5년간 아내와 아이 가지려고 노력했는데… 임신 안 된 이유 알고 보니
2021-10-1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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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피임약 먹고선 오리발 내민 아내
남편 이혼 요구에 “신혼집 절반 달라”
남편 몰래 피임약을 먹어 임신을 고의로 피해 온 황당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충격받은 남편은 아내와의 이혼을 결심했으나 아내는 신혼집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요구해왔다. 남편은 이런 사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 또 아내가 요구하는 대로 집도 나눠줘야 할까.
양소영 변호사는 최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이런 실화를 소개했다.

5년 전 결혼한 맞벌이 부부가 있다. 외동이로 자란 남편은 아이를 빨리 갖고 싶었지만, 아내의 임신은 좀처럼 쉽지 않았다.
임신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려 아내보다 집안일을 더 많이 했고, 몇 해 전엔 아내가 임신을 위해 직장을 휴직하겠다고 해서 동의했다. 시어머니도 보약을 지어주고 좋아하는 음식도 수시로 챙겨주는 등 지극 정성으로 며느리의 임신 소식을 고대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아내의 옷장에서 피임약을 발견했다.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물은 결과 아내가 그동안 피임약을 먹으며 임신을 고의로 미룬 사실을 알게 됐다. 임신이 자연적으로 되지 않은 게 아니라 피임약을 먹으면서 일부러 아이를 갖지 않고 있었던 것.
이 일로 부부는 크게 다퉜고, 아내는 집을 나가버렸다고 한다.
남편은 “5년 동안 저와 부모님까지 속인 아내를 용서할 수 없다”며 “친정으로 가버린 아내와 이혼을 전제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내가 신혼집 절반의 재산분할을 요구해 협의이혼은 불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이혼은 물론 위자료도 꼭 받고 싶다”며 “아내의 거짓말 때문에 이혼하게 된 건데도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나”라고 고민을 털어놨다.

아내는 일방적으로 피임을 해서 아이가 생기는 것을 막았다. 그 과정에서 남편과 상의도 없었다.
이렇게 부부간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아내의 행동을 이유로 남편은 이혼을 제기할 수 있다.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있다. 이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아내는 이혼하면서 살고 있는 집의 절반을 달라는 요구를 했다. 재산분할에 대해 5:5를 주장한 것이다.
아내가 먼저 신뢰를 깨고 남편을 기만한 상황이라고 해도 이혼하는 때는 재산분할을 해줘야 한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그 과정에서 형성된 재산을 기여한 만큼 나누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
다만 아내는 휴직으로 인한 직장 공백이 있기에 그 기간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 집의 절반까지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