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대신에…” 왕릉뷰 아파트 3000채, 철거 안 할 가능성 높아졌다
2021-10-1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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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유산인 장릉 근처에 세워진 아파트 3000채
철거 요구하는 여론... 건설사들은 철거 절대 불가 방침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장릉 근처에 허가 없이 세워진 아파트 3000채를 두고 문화재청과 건설사들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건설사들은 아파트를 철거하는 것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밝히며 문화재청에 일부 개선안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개선안에는 철거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경기 김포 장릉과 계양산 사이에 있는 검단신도시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 3곳에 장릉의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개선안을 11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대방건설을 포함한 3개 건설사는 문화재청이 요구한 개선안을 11일까지 모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3개 건설사 모두 개선안에 아파트 철거와 층수 변경 같은 내용은 개선안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철거뿐만 아니라 일부 층 철거에도 건설사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대신 3개 건설사는 짓고 있는 아파트 벽면 도색 등을 통해 장릉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개선안을 검토한 뒤 철거에 대한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지난 5일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원칙에 따라 아파트 철거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문화재청이 입주자들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무작정 철거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만약 건설사들의 개선안에 따라 건물 철거 없이 외벽 도색 등의 조치만 취한다면 장릉의 문화재 가치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 이후 유네스코에서 조선 왕릉 40기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것을 취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