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중 몰래 콘돔 빼면…” 미국서 진짜 센 법안이 통과됐다

2021-10-1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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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중 피임 기구를 임의로 제거하는 '스텔싱'
관련 행위 금지 법안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통과

성관계 중 콘돔 등의 피임 기구를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처음으로 미국에서 통과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사진입니다 / Pxfuel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사진입니다 / Pxfuel

지난 8일(현지 시각) CNN 보도에 따르면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파트너의 구두 동의 없이 성관계 중 콘돔을 훼손하거나 제거하는, 이른바 '스텔싱'을 처음으로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새로운 법안은 '동의 없이 콘돔을 제거하는 것'을 성폭행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장기적인 신체적, 정서적 피해를 준다"고 단언하고 있다.

이 법안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발효되면 스텔싱을 당한 피해자는 상대 가해자에 징벌적 손해배상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캘리포니아주 형법은 피해자의 적극적 동의가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에 준하는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사진입니다 / 연합뉴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사진입니다 / 연합뉴스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하원의원은 "스텔싱은 성병이나 원치 않은 임신 등에 대한 우려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서적 피해를 일으킨다"라면서 "스텔싱은 부도덕한 행위일 뿐 아니라 불법이란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내의 경우, 지난 9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최초로 피임 기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속이거나 이를 동의 없이 제거 및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 의원은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더라도 상대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성관계는 강간으로 처벌해야 한다'라는 형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은 강간죄의 성립요건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로 규정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home 장연우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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