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중 몰래 콘돔 빼면…” 미국서 진짜 센 법안이 통과됐다
2021-10-1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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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중 피임 기구를 임의로 제거하는 '스텔싱'
관련 행위 금지 법안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통과
성관계 중 콘돔 등의 피임 기구를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처음으로 미국에서 통과됐다.

지난 8일(현지 시각) CNN 보도에 따르면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파트너의 구두 동의 없이 성관계 중 콘돔을 훼손하거나 제거하는, 이른바 '스텔싱'을 처음으로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새로운 법안은 '동의 없이 콘돔을 제거하는 것'을 성폭행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장기적인 신체적, 정서적 피해를 준다"고 단언하고 있다.
이 법안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발효되면 스텔싱을 당한 피해자는 상대 가해자에 징벌적 손해배상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캘리포니아주 형법은 피해자의 적극적 동의가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에 준하는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하원의원은 "스텔싱은 성병이나 원치 않은 임신 등에 대한 우려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서적 피해를 일으킨다"라면서 "스텔싱은 부도덕한 행위일 뿐 아니라 불법이란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내의 경우, 지난 9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최초로 피임 기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속이거나 이를 동의 없이 제거 및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 의원은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더라도 상대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성관계는 강간으로 처벌해야 한다'라는 형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은 강간죄의 성립요건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로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