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이 스타킹 신으면…” 난리난 교감 발언, ‘반전 판결' 나왔다
2021-10-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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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판결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항소심 “오해나 착각했을 가능성 고려”
여고생들 앞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여고 교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여자고등학교 교감 A(63)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여고 교감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 3월 한 수련원에서 다수의 여고생에게 "여학생들이 스타킹을 신는 것은 남자 선생님의 성욕을 불러일으킨다"라고 말해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여학생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수련회에 참석한 다른 학생과 교사들이 해당 발언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을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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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희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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