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이틀 만에…” 화이자 백신 맞은 23세 고려대 경영학과 아들, 갑자기 사망했다

2021-10-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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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
화이자 2차 접종 이틀 만에 숨져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접종 받은 23세 아들이 이틀 만에 숨졌다는 내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3세 외동아들이 화이자 2차 백신 맞고 2일 만에 사망하였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 이허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 이허 셔터스톡

청원인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가슴을 부여잡고 하소연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98년생 고려대 경영학과 3학년을 휴학하고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 중인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라며" 지난 6일에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한 후 다음날인 7일부터 건강 이상을 호송해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라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병원) 도착 당시에는 정신이 있었다"라며 "병원에서 뇌 관련 검사만 받다가 코로나 관련 의심이 있다고 알려진 심장 쪽 검사는 받지도 못하고, 8일 오전 3시 41분경에 사망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창 본인의 꿈을 위해 공부에 한창이었다"라며 "CPA(공인회계사) 1차 합격을 하고 내년 봄 2차 합격을 위해 군 복무 중에도 공부를 하던 아이였다"고 비통해했다.

청원인은 "병원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 미상'으로 나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1차 소견에는 '코로나 백신 관련 아무런 이상이 없고 사망원인은 미상'이라 한다"라며 "23살짜리 아이가 사망했는데 누가 사망에 책임을 지는 거냐"고 물었다.

청원인은 "아이의 사망원인을 밝혀 달라"며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면 정부의 과실을 인정하라. 병원의 과실이라면 병원에 응당한 책임을 지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보건당국은 부검을 통해 백신 접종과 사망의 연관성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그러나 코로나 19 백신 부작용에 대해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한 케이스는 2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home 이범희 기자 heebe904@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