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텐프로'에서 여종업원과 놀다가 현장서 딱 걸린 남자들의 모습 (사진)

2021-10-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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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명령 무시하고 불법 영업한 유흥주점 경찰에 적발
불법 영업하면서 유흥종사자와 손님들 객실 5곳에서 나눠 놀아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법 영업을 일삼던 서울의 고급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유흥주점을 단속했다. 단속 결과 불법 영업을 하고 있던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총 28명을 검거했다.

적발된 강남의 유흥주점. / 이하 수서경찰서 제공
적발된 강남의 유흥주점. / 이하 수서경찰서 제공
적발된 유흥주점은 이른바 '텐프로'라고 불리는 고급 유흥주점으로 유명 중소기업 대표 등 부유층을 상대로 회원제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모든 영업은 비밀이었으며 강남과 서초 지역을 3개월씩 옮겨 다니며 1년이 넘도록 단속을 피해 영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거를 위해 유흥주점 출입문과 건물 뒤편 비밀통로를 차단하고 잠긴 업소 문을 열어 단속인력을 보냈다. 경찰은 여성 유흥종사자와 손님들이 객실 5곳에 나뉘어 유흥을 즐기던 현장을 급습했다. 경찰은 바로 채증했고 일부 종업원들은 창고 등에 몸을 숨기기도 했다.

적발된 유흥주점은 체온계나 출입자 명부, QR코드 등 최소한의 방역수칙도 지키지 않았다.

지난 8월에도 서울시가 구성한 합동단속반이 방역수칙을 어기며 불법 영업을 하는 유흥업소 2곳을 적발했다. 당시 적발된 업소는 남성 손님이 사전예약 후 방문할 시 1인당 3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술을 마시게 했다. 유흥주점영업 허가조차 받지 않은 업소였다.

지난 8월 서울에서 적발된 불법 유흥업소.  / 서울시 제공
지난 8월 서울에서 적발된 불법 유흥업소. / 서울시 제공
home 최재민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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