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이불에 코피 묻었다고 32만 원...” 열 받은 고객, 직접 이불 빨래까지 했다
2021-10-2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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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불에 코피 묻자 32만 원 배상 요구한 호텔
“코피 잘 지워진다” 실제로 빨래해서 보여준 고객
호텔에서 아이의 코피가 묻은 침구류를 그대로 두고 나왔다가 배상 요구를 받은 고객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직접 이불을 수령해서 빨래해 보니 핏자국이 잘 지워졌다"라며 호텔 측이 과한 배상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인터넷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아이가 호텔 이불에 코피 흘려서 32만 원 배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지난 3일 강원도 강릉시에 위치한 한 호텔에 숙박했다.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코피를 흘려 그중 일부가 침구류에 묻게 됐다. A 씨는 코피 정도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다음날 정상적으로 체크아웃을 하고 호텔을 떠났다.
그렇게 집에 가던 중 호텔 측으로부터 이불을 못 쓰게 됐으니 32만 원을 배상하라는 연락이 왔다. 호텔 측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인해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A 씨가 강릉시 지침이냐고 묻자 호텔 측은 이불에 피가 묻은 건 지워지지 않으니 파손 처리해야 된다고 말했다.
호텔 측은 새 이불 가격인 32만 원을 배상하거나 똑같은 이불을 가져와달라고 요구하며 "어차피 폐기될 이불은 보내드리겠다"라고 말했다. 호텔 측의 배송이 늦어지며 A 씨는 결국 20일에서야 이불을 수령했다.
A 씨는 "찬물에 이불과 수건을 담가 두니 지워지지 않았다는 호텔 측 주장과 달리 이불과 수건 모두 핏자국이 말끔하게 지워졌다"라며 핏자국을 깨끗이 지운 사진을 공개했다.

A 씨가 사진을 보내자 호텔 측은 "혈흔의 경우 코로나19 시국인 만큼 작업자들이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안전 문제가 있어 작업장에 강제할 수 없다. 오염된 리넨 류 제품은 파손과 폐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다.
A 씨는 "내가 단돈 32만 원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아이 이름과 제 이름으로 가입돼 있어 보장이 된다. 다만 호텔 방문하고 집에 가는 길에 안 좋은 기분으로 보내는 이 호텔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본 네이트판 네티즌들의 의견은 크게 갈렸다. 한 네티즌은 "작성자분도 잘한 건 없다고 본다. 아이가 코피를 흘렸으면 당연히 이야기하고 그 자리에서 해결을 봤어야 한다. 세탁하면 된다는 건 본인 생각이고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라 호텔도 이불을 폐기처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A 씨를 옹호하는 사람도 많았다. 일부 네티즌들은 "코로나 핑계로 세탁을 안 하고 새 이불을 장만하려고 한 것 같다", "이불은 소모품 아니냐. 객실 내 가구 파손도 아니고 물어내라는 것 자체가 웃기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