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때 '말' 타고 도로 달린 사람들… 경찰도 단속 못하는 이유 있었다 (영상)

2021-11-0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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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타고 도로 달리는 것은 합법
도로교통법 '도로는 차와 말 다니는 곳'

말을 타고 한남대교를 건너는 일행의 영상이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최근 디시인사이드 국내야구갤러리엠엘비파크 등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핼러윈 데이에 코스튬을 입은 채 말을 타고 달리는 일행 3명의 모습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디시인사이드 국내야구갤러리 글 '야붕이 실시간 이거 뭐냐' 캡처. / 이하 디시인사이드 국내야구갤러리
디시인사이드 국내야구갤러리 글 '야붕이 실시간 이거 뭐냐' 캡처. / 이하 디시인사이드 국내야구갤러리

귀족 의상을 입은 채 말을 타고 다니는 이들은 이태원, 강남, 홍대 등 서울 전역에서 포착됐다.

누리꾼들은 "재밌어 보이긴 하는데 도로에서 말을 타도 되나", "아스팔트 위에서 차량과 말이 뒤섞여 달리는 건 위험해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에서 말을 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이 '도로'를 차와 말이 모두 다닐 수 있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2조 1호 라목은 도로에 대해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2조 17호 나목에서 '차마'를 '교통이나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만 가능한 줄 알았는데 한국에서도 말 타고 다닐 수 있구나", "말 비쌀 텐데 부자겠지", "말 타고 한강을 건너는 기분은 어떨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SBS 뉴스' 유튜브
home 김하민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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