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머리인데…키스방 불법이에요?” 질문에 경찰이 내놓은 뜻밖의 답변
2021-11-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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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민원 넣었다가 받은 답변
키스방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
한 남성이 경찰청에 민원을 넣었다가 뜻밖의 답변을 받았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연애 경험이 없는 33세 남성이 쓴 글이 재조명됐다. 남성은 경찰청 홈페이지에 키스방이 불법인지 여부를 묻는 민원을 넣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에 대해 "나이 33살, 97kg 대머리 청년입니다. 직업도 백수입니다. 정상적인 경로로 여성과 사귀는 건 불가능합니다"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키스방에 출입한다면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경찰청 생활안전국 생활질서과는 질문에 대한 답변 외에 친절한 조언까지 아끼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불법 영업소인지 질문에 대해서는 "키스방은 고용된 여성과 일정 시간 동안 밀실에서 키스만 할 수 있고, 일절 다른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 영업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면서도 "여종업원과 키스하면서 몸을 터치하고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며 "단순하게 키스만 할 경우 음란행위까지는 아니지만, 유사성행위 등에 대해서는 영업주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준수사항) 2호에 해당한다. 2호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말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전한 만남을 통해 인생을 함께할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라겠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내용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의견을 만들어냈다. 키스방이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과 대머리 등은 핑계일 뿐이라는 반응도 보인다.
키스 자체를 문제로 보기는 어렵지만, 키스방 운영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반응도 상당하다.
실제로 키스방으로 불리는 불법업소를 운영하면서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