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목적으로…남자 아나운서, 여자 화장실 침입했다가 붙잡혔다

2021-11-1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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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 받는 남자 아나운서
다른 화장실에서 이미 한 차례 유사성행위

남자 아나운서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이하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이하 셔터스톡

CBS 노컷뉴스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는 모 보도전문채널의 아나운서 A씨를 '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 혐의로 수사 중이다"라고 14일 보도했다.

[단독]男아나운서의 성적 일탈…女화장실 '성적목적 침입' 혐의로 檢수사 보도전문 채널 아나운서, 여자 화장실 침입 혐의
노컷뉴스

한 시민이 지난 5월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 여자 화장실에서 빠져나가는 A씨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 등을 추적한 끝에 A씨를 특정해 붙잡았다.

조사 당시 A씨는 "실수로 들어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A씨가 다른 건물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사람과 한 차례 유사 성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신고가 접수된 화장실에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사람과 만남을 약속했으나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포렌식 결과와 A씨가 화장실 복도를 서성거린 점 등으로 A씨가 성적 목적을 갖고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다고 판단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남자 방송인이 성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 7월 김성준 전 SBS 앵커가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김 앵커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휴대전화에서 피해 여성의 사진이 발견됐다. 김 전 앵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성준 전 앵커 / 뉴스1
김성준 전 앵커 / 뉴스1
지하철서 몰카 찍다가 걸린 언론인은 SBS 김성준 앵커 7월 3일 영등포구청역서 여성 하체 몰래 촬영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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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방진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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