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사망 2주기'를 맞아 친오빠가 슬프고도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2021-11-1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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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이 그린 유화 10점 경매"
"수익금 일부는 아동복지 지원"

구하라 / 뉴스1
구하라 / 뉴스1
카라 출신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씨가 여동생이 생전에 그린 유화 10점을 경매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구씨는 15일 인스타그램에서 “하라의 그림을 경매에 내놓을 예정이다. 수익금 일부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복지 지원 활동을 비영리 기구에 기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하루에 한 작품씩 여동생이 그린 그림을 경매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NFT 구매를 통해 작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 NFT 구매자는 실제 작품을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렸다.

구씨는 “빛이 밝을수록 사람은 더 빛난다. 빛이 밝을수록 사람의 그림자는 더욱 어둡다. 그림자도 사람의 일부다. 지금이라도 하라의 그림자를 꼭 안아주고 싶다. 하라의 그림자를 안아주고 싶다면 하라가 그린 작품을 보러와달라”고 당부했다.

구하라는 2019년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의 1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와 연락이 계속 닿지 않자 확인차 방문한 가사도우미가 시신을 발견해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설리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지 겨우 41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절친 구하라까지 세상을 떠나자 팬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

구씨는 여동생 사망 이후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의 '구하라법'이 제정되는 데 힘을 실었다. 20년간 연락이 닿지 않은 친모를 상대로 낸 소송이어서 화제를 모았다. 법원은 구하라 유가족의 기여분을 20%로 정함으로써 유산 분할을 5 대 5에서 6 대 4로 바꿨다.

구하라 / 뉴스1
구하라 / 뉴스1

구하라가 생전에 그린 유화
구하라가 생전에 그린 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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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오빠 구호인씨의 인스타그램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