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다니다 공무원 붙었는데 그동안 낸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1-11-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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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신청하라
국민·공무원연금 가입기간 합산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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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취직한 A씨. 입사 후 5년간 나름 입지를 다지며 회사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현타(현실 자각 타임)가 찾아온다. 그러던 어느 날 공무원 친구를 만났다. 월급은 자신보다 적지만 정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고 공무원연금이라는 뒷배가 있어 노후 준비도 끝난 것처럼 보인다. A씨는 결심했다. 공무원이 되겠다고. 피나는 노력 끝에 공무원 시험에 붙었다. 그런데 연금에 문제가 생겼다. 공직으로 옮기자마자 자동으로 국민연금에서 탈퇴되고 공무원연금에 가입됐다. 그런데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10년이 안 돼 연금 수급 대상자가 아니다.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모습 / 뉴스1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모습 / 뉴스1

공적연금에는 크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이 있다.

알고 있다시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가 국민연금이다. 직장 가입자 뿐 아니라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등 대부분의 국민이 가입하는 연금이다.

직장인은 본인이 급여에서 4.5%를 떼고 회사가 그만큼을 부담한, 즉 급여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내게 된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선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연금이 아닌 일시금의 형태로 수령해야 한다.

직역연금은 특정 직업이나 자격에 의해 연금 수급권이 주어지는 연금이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은 개인이 고를 권리가 없다.

직역연금은 납입 비율이 국민연금과 다르다.

국민연금이 급여의 9%를 냈다면 직역연금은 18%(근로자 9%+소속기관 9%)를 납부한다.

중요한 건 직역연금도 연금으로 받으려면 필수 가입기간이 10년이라는 사실이다.

10년을 못 다니고 중간에 국민연금으로 옮길 상황이 생기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은 어떻게 될까. 위 사례처럼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여기서 등장한 카드가 공적연금 연계제도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의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종전에는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던 것을 연계를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양쪽 연금의 합산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의사와 간호사 등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오가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치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단지 가입기간만 연계된다는 것.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하면 향후 연금을 받는 나이가 됐을 때, 본인이 낸 국민연금에 대해선 국민연금공단이, 공무원연금에 대해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각각 연금을 지급한다.

A씨의 경우 국민연금에 납부한 5년치 연금은 국민연금으로, 나머지 15년 이상 공무원연금에 낸 연금은 공무원연금으로 받게 된다. 두 군데 기관에서 연금을 타게 되는 거다.

공적연금 연계신청 대상자는 3가지 부류가 있다.

△ 법 시행일(2009. 8.7) 이후 연금제도 간 이동한 경우 △ 국민연금가입자였던 자가 2007년 7월23일 이후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 법 공포일(2009. 2.6) 당시 각 연금에 가입 중인 자가 법 공포일 이후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다.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되면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는 게 좋다. 일시금보다는 연금의 형태로 따박따박 받는 게 남는 장사다.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갈아탔으면 직역연금 가입자가 된 때에 연계신청을 하면 된다.

반대로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때에 연계하려는 가입이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 중 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home 안준영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