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사진들이 증거”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여배우, 유부남과 불륜 관계
2021-11-1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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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연예뉴스가 보도한 내용…방송인 A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당해
방송인 A씨, 유부남 카드로 명품 사고…마일리지는 본인 명의로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30대 방송인 A씨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SBS 연예뉴스는 18일 4살 자녀를 키우고 있는 20대 여성 B씨는 30대 방송인 A씨가 남편과 2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방송인 A씨가 남편의 신용카드로 명품 가방을 구입한 뒤 백화점 적립금을 자신의 이름으로 쌓았고 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만난 지 몇 개월 만에 알았으면서도 최근까지 SNS에 남편과 함께 간 여행 사진을 올리는 등 도저히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송인 A씨는 "B씨 남편과는 여름 즈음 헤어졌다. 그 남성이 '전 여친이 혼외 자녀를 낳은 뒤 거액의 양육비를 요구하고 있다'고 거짓말해 유부남인지 모르는 상태로 만났다"며 외도 사실을 부인했다. B씨 남편 역시 "방송인 A씨는 혼인 상태를 알지 못한 상태로 만났다"고 감쌌다.
방송인 A씨는 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로 근무하다가 배우로 변신, 드라마 및 예능, 교양 프로그램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