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으로 나락 갔던 김건모가 '무혐의' 받은 이유, 낱낱이 밝혀졌다

2021-11-19 20:34

add remove print link

결혼 발표와 동시에 성폭행 혐의로 고소 당했던 김건모
검찰이 김건모를 무혐의 처분한 이유

검찰이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가수 김건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유가 밝혀졌다.

가수 김건모 / 뉴스1
가수 김건모 / 뉴스1

김건모 씨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김건모가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술값을 결제했고, 고소인 A 씨가 이날 주점에 출근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했다.

검찰은 김건모 혐의 여부 판단에 A 씨 진술의 신빙성을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검찰은 "A 씨 및 지인 B 씨의 진술 등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또한 "A 씨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며 "당시 A 씨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검찰은 A 씨가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 상황을 놓고 진술한 내용이 다르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SBS '미운 우리 새끼'
SBS '미운 우리 새끼'

A 씨는 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피해 이후 사건 스트레스로 인해 직접 정신과 병원을 방문해 4회 정도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이 부분도 의심했다.

검찰은 "A 씨가 2019년 6월께 편도선염으로 입원했을 당시 우울증 수치가 높아 정신과와 협진한 기록 1회 외에는 직접 정신과를 방문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B 씨가 A 씨에게 자신의 명의로 처방받은 신경안정제를 건넨 적이 있다는 진술이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김건모 진술도 영향을 미쳤다. 그는 주점에서 만난 여종업원의 경우 취미가 비슷하거나 같은 운동을 하면 연락처를 줄 때가 있고 상대방 연락처도 받아 저장해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김건모 휴대전화에 A 씨 연락처는 없었다. 이에 검찰은 A 씨를 모르고 문제 행동을 한 적도 없다는 김건모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봤다.

SBS '미운 우리 새끼'
SBS '미운 우리 새끼'
한편 무혐의는 무죄와는 다른 개념이다. 무혐의는 검찰에서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 내리는 불기소처분이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