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일당 묻자… "너무 계산적이라 실망했어, 슬프네” 해고 통보
2021-11-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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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측 “세상이 오염된 건 아는데” 뚱딴지 푸념
부당해고이나 직원 5인↑ 업소만 구제신청 가능
새내기 직장인이 휴게시간, 급여 등을 담당자인 상사에게 질문하는 건 당연한 권리다.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 신입 직원이 근로 조건에 관해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상식적일까.
몇몇 다음 카페에 '평일 일당이랑 주급 날짜 물어봤는데 해고됨'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사연이다.

해당 글은 몇 년 전 발생했던 일이다. 아르바이트(알바)생으로 추정되는 A씨가 메신저를 통해 "실장님 오늘 평일 일당이랑 주급 날짜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알려주시나요"라고 묻는다.
그러자 실장 B씨는 대뜸 "아, 너무 계산적 아닐까. 실망"이라 면박을 준 뒤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목요일 입금해줄 거예요"라고 일방 통보했다. 이어 "너무 실망…"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A씨는 "아 그랬나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근로자로서 당연한 걸 물어봤던 A씨는 문자 하나로 졸지에 해고당했다.
B씨의 타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세상이 오염된 건 아는데 나는 그런 것들이 싫고 어린 너희들에게 진심으로 대해주고 싶었다"며 "내 욕심이지. 조금 슬퍼지네"라는 뚱딴지같은 푸념을 늘어놓았다.
그것으로 부족해 "세상이 혼탁하더라도 너희 젊은것들 미래이잖아. 조금 아쉽고 너무 슬프고 나 자신이 화가 나네. (내가) 바보구나"라며 반말을 동원해 얼토당토않은 답변을 했다.
누리꾼들은 "실장이야말로 계산적이고 오염된 존재다", "부당해고로 신고하라" 등 B씨를 성토하는 분위기였다.

알바생이라도 일단 채용했다면 업주 마음대로 해고할 순 없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A씨가 일당과 입금 날짜를 물어봤다는 것만으로 그만 나오라고 한 것은 부당한 처사다.
한 누리꾼의 지적대로 A씨가 부당해고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구제신청을 넣을 수 있을까.
이는 업주가 뽑은 직원이 5인 이상일 때만 가능한 얘기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실상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길밖에 없다. 다만 실효성이 떨어진다. 소송 비용 및 시간 등 부담에다 승소할 가능성도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