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어·오징어 산 채로 삶지 말고 이렇게 삶아라“ 영국 동물복지법안 발의
2021-11-2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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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동물복지법안 영국 의회서 발의
문어·오징어 '인지적 존재'로 규정
앞으로 영국에서는 문어, 오징어, 게 등을 산 채로 삶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CNN은 23일(현지 시각) "영국 정부가 문어, 게, 오징어, 바닷가재 등이 고통을 느끼는 존재이기에 새로운 동물복지법안에 따라 보호받아야 된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런던정치경제대학 연구팀은 문어·오징어 등 '두족류'(Cephalopod)와 바닷가재·게 등 '십각류'(Decapoda)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인지적 존재로 규정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두족류는 좌우대칭형이며 몸통이 머리의 위에 붙어있고 머리의 밑에 바로 다리가 존재하는 것을 공통적인 특징으로 하는 연체동물을 말한다. 오징어나 문어가 이에 속한다.
십각류는 머리와 가슴은 구분할 수 없이 붙어 있으며, 등은 두흉갑(頭胸甲)으로 씌워져 있고, 그 양옆에 아가미가 있는 절지동물을 말한다. 몸 양쪽에 다섯 쌍의 다리가 있다. 새우나 게, 가재 따위가 이에 속한다.

'인지적 존재'로 규정된 동물은 훈련된 기술자가 인도적으로 도축하는 것이 권고된다. 이에 따라 두족류와 십각류 관련 규범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전 동물복지법안에서는 소나 돼지 같은 척추동물만 인지적 존재로 규정했다.
영국 정부는 이번 법안 개정이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오진 않겠지만 향후 영국 동물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런던경제학교 연구팀은 두족류와 갑각류가 지각 있는 존재인지 확인하기 위해 학습 능력, 통각 수용체 존재 여부, 통각 수용체와 뇌 특정 부위 사이 연결 여부, 마취제에 반응 여부 등 여덟 가지 조건을 살펴봤다.
그 결과 문어·오징어·바닷가재·게 등이 고통을 느낀다는 증거가 확인됐다. 연구팀은 조사 결과에 따라 두족류와 갑각류를 삶을 때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 전기 충격으로 통각 신경을 마비시킨 뒤에 삶는 것을 권고했다.

동물복지법 개정안은 현재 영국 상원을 통과하고 있으며 이후 하원에서 한차례 더 심의를 거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원에서도 긍정적인 여론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