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당국에게 구금되었던 로힝야 어린이들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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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포함 189명 로힝야족들, 미얀마 해상에서 체포되어 구금...대부분 인신매매 피해자
“미얀마에서는 교육 받을 기회도 없어…이 곳에서는 미래가 없다”

아시아 분쟁지역을 위해 일하는 사단법인 아디의 라카인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미얀마 당국이 말레이시아로 가기 위해 미얀마-태국 국경을 건너려던 어린이를 포함한 189명의 로힝야족들을 구금했다가 지난 4월 21일 석방했다.

미얀마 라카인주의 로힝야족 / UNICEF
미얀마 라카인주의 로힝야족 / UNICEF

피해자 중 한 명인 지아우르 라만에 따르면 이들은 미얀마 수역 안에서 체포되어 본토로 압송된 후 군과 경찰, 이민국 관계자들에게 인도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부서진 배를 타고 말레이시아로 향하던 중이었으며 인신매매 피해자로 알려졌다. 뇌물을 받은 군과 경찰이 이들을 다시 인신매매범들에게 팔아넘긴 후 부티다웅, 라테다웅, 아에와디 등으로 끌려다니다가 국경을 건너던 중에 다시 체포되었다. 또 다른 피해자인 자낫 비비에 따르면 미얀마 국경 책임자와 당국 관계자간의 협상 및 금전적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되어 교도소에 수감된 것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라카인 지역의 로힝야족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는 미얀마 경찰과 군 관계자들간의 협력으로 자행되며 이들은 인신매매로 큰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경에서 체포된 피해자들은 2년형을 선고 받았으나 이들은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당국이 로힝야족을 상대로 임의로 제정한 조항에 의해 처벌 받은 것이며 각각 미야와디와 아에와디 감옥에 수감되었다.

어린이들은 감옥 내의 학교에서 초등학교 수준의 교육을 받고 법에 따라 운동 등의 신체 활동을 할 수 있었으나 말썽을 피울 경우 맞기도 했다고 모하메드 로피크가 전했다.

수감 기간이 만료된 후 아이들은 미얀마 라카인 주의 마웅도, 부티다웅과 시트웨의 친척집으로 보내졌다.

이와 같은 미얀마 당국의 아동을 상대로 한 행위는 아동권리협약의 9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한 경우가 아닐 시 부모와 분리되지 않을 권리, 35조의 인신매매로부터의 보호, 37조 나 항의 아동의 체포,억류,구금은 법률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

라카인 주에서 대부분의 로힝야족은 가난을 비롯한 여러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미얀마 당국은 로힝야족들의 종교적 권리, 이동권, 언론의 자유, 결혼의 자유, 교육권, 경제에 대한 권리 등과 같은 기본권 등을 침해하고 있으며, 그들은 생계를 위해 더 나은 기회를 찾기 위해 방글라데시와 말레이시아 같은 이웃 국가로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수페라는 “로힝야족 커뮤니티에 가해진 각종 엄격한 규제와 인권침해로 라카인에서 생존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며 말레이시아와 방글라데시로 항로를 통해 해외로 도피하려고 했지만 불행히도 우리는 당국에 체포됐다”고 말했다. 많은 수의 로힝야족들이 미얀마, 방글라데시, 태국, 말레이시아로의 탈출을 시도하던 중 체포되어 수년간 구금되어 고통 받고 있다.

억류자 중 한 명이었던 소녀는 "미얀마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미얀마 당국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고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라카인주에서 말레이시아로 도피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으며 “우리는 미얀마에서 어떤 미래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얀마 정부가 우리를 철저히 소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얀마 정부의 가혹한 규제와 박해 속에서 사는 것보다 난민으로서 말레이시아에서의 삶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고 토로했다.

익명을 요구한 마웅다우의 로힝야족 인권운동가는 "로힝야족이 지역 또는 국제 국경을 넘는 것이 발견되면 체포할 수 있는 특별한 법률이 있다"고 말했다. 로힝야족이 본인의 거주지가 아닌 이웃 마을에서 발견되거나 국경을 넘다가 발각될 경우 미얀마 당국은 이들을 임의로 구금하고 있다. 로힝야족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철저하게 미얀마 당국의 권한에 달려있다.

로힝야족에 대한 지원 활동은 사단법인 아디의 홈페이지에서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