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골프장에서 '알몸'으로 뛰어다닌 남성…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2021-12-0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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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골프장 팀장, '알몸'으로 활보
군 “음란 의도 없어... 문제없다고 판단”
육군 특수전사령부 골프장 직원이 샤워 후 알몸으로 클럽하우스를 활보하다가 CCTV에 찍혔다. 군은 이와 관련해 "음란 행위를 한 게 아니며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9년 6월 21일 골프장 팀장이던 A 씨는 클럽하우스 남자 목욕탕에서 샤워한 뒤 알몸 상태로 1층 로비를 지나 2층 사무실로 이동했다. 해당 장면은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몇몇 직원은 A 씨가 이렇게 알몸으로 이동하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담당 직원이 퇴근한 뒤 여탕에 들어가 목욕탕 라커룸 마감을 하기도 했다.

해당 골프장에서 A 씨와 함께 일하던 팀장 B 씨는 이같은 행동을 문제 삼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 글을 올렸다. 그러자 A 씨는 B 씨가 직원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켰다는 이유 등으로 B 씨에게 1개월 정직과 1개월 감봉 등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지난달 11일 MBN과 인터뷰에서 "조사 결과 음란 행위를 한 게 아니라고 보여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A 씨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작업 때문에 땀에 젖은 상태였다. 손님과 직원이 없는 상황에서 샤워하고 옷이 2층에 있어 어쩔 수 없이 알몸으로 이동했다. 알몸으로 다닌 것은 단 한 번뿐이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알몸 상태에서 여탕 라커룸 마감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신규 골프장이라 욕탕에 발생한 백화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 화학약품을 사용해야 했다. 여직원을 시킬 수 없어 직접 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