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갑질…” 유명 성우가 넷플릭스를 전면으로 비판했다

2021-12-0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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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통한 작품 제작에 참여하는 성우들 처우는 오히려 후퇴 중”
“불공정 약관으로 해석될 가능성 높다는 의견 받아”

넷플릭스의 '보안 유지' 방침에 대해 "명백한 갑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명탐정 코난 : 진홍의 연가’ 예고편 캡처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명탐정 코난 : 진홍의 연가’ 예고편 캡처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 하인성, '날아라 호빵맨' 식빵맨 등 역할을 맡은 성우 최재호는 8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넷플릭스에 하청을 받는 에이전트 겸 녹음실에서 이런 안내를 받았다고 한다"고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넷플릭스의 콘텐츠에서 어떤 배역을 연기했든지 언급하지 말라"는 방침에 대해 "(작품) 공개 전에는 보안 유지를 위해서 당연히 협조해야 하지만 공개 후에는 그 작품이 커리어인 성우들에게는 명백한 갑질"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지금도 계속해서 해외 글로벌 OTT들과 국내 AI 관련 오디오북, 게임 시장 등의 불공정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며 "한국성우협회는 이런 불공정 사례에 대한 신고 센터를 설치해 정부 부처와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의 성우 계약과 관련한 불공정 사례 문제는 지난달부터 거론됐다.

한국성우협회는 지난달 22일 스포츠경향에 "일부 언론이 더빙 콘텐츠 증가로 성우들의 밥벌이가 풍요로워진 것처럼 말하지만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며 성우들의 저작권 확보를 위해 행동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글로벌 OTT 기업들은 시장 가격에 따라 성우료를 책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권리 양도 방식의 계약을 맺고 있다"며 "글로벌 OTT와의 계약서 내용에 관해 법적 자문을 한 결과 불공정 약관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글로벌 OTT 기업과 성우들은 '신개발 이용권(New Exploitation Method)'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관례적이다. 이는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모두 계약사에 양도하게 되는 조항으로, 불공정 약관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지난 2018년 저작권에 대한 회사와 창작자 간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 선례가 있어 이 조항 역시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한편 넷플릭스는 지난 9일 공식 입장을 통해 "국내 더빙 파트너사와 해당 사안에 대해 확인했다"며 작품 공개 이전에 등장 캐릭터나 줄거리, 혹은 다른 자세한 정보를 외부로 공개하는 것을 지양해달라는 소통 과정에서 일부 오해가 있었음을 인지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넷플릭스 작품에 참여한 성우분들의 역할과 성함은 모든 작품의 엔딩 크레딧에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아울러 넷플릭스가 작품 공개 이후에도 더빙 작업 참여 사실을 외부로 밝히지 않을 것을 성우분들에게 요청한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바로잡힐 수 있도록 향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재호는 지난달부터 SNS를 통해 "거대 글로벌 OTT에 가려진 성우들의 권리"에 대해 언급해왔다.

home 장유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