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난리 난 '헤어진 10대 커플' 사건, 남성은 현행범 체포…격한 논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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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한 10대 커플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
남성은 현행범 체포...네티즌들 논쟁 중

헤어진 10대 커플 사이에서 사건이 터졌다.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고 10대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이하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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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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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군(19)을 현행범 체포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12일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인천시 서구에 거주하는 전 여자친구 B 양(19)에게 "데이트 비용을 달라"라고 말하며 전화, 카카오톡 등을 10여 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B 양은 이날 오후 9시 50분쯤 "전 남자친구가 돈을 달라고 협박하고 있다"라며 112에 신고했다. B 양의 집 앞에 있던 A 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됐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B 양이 집에 오라고 해 집에 갔고 스토킹은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양측 진술이 엇갈려 피해자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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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과 관련해 네티즌들은 13일 격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네이버 관련 기사에는 "(여자가) 싫다는데 왜 저렇게 집착하는지 진짜 뇌구조를 좀 보고 싶다", "저런 게 예비 살인마다" 등 10대 남성을 비판하는 의견도 있었다. (전체 댓글 보기)
반면 "겨우 10여 차례 보냈다고 협박이라니", "전화 몇 번 하는 게 죄냐? 법이 미쳤구나" 등 지난 4월 공포된 '스토킹 처벌법'의 문제를 지적하는 댓글도 있었다. (전체 댓글 보기)

이하 네이버
이하 네이버

(스토킹 처벌법이 규정한 스토킹 행위)

-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지, 직장, 학교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 글, 그림, 음향, 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주거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