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이 이별 요구하자…주변 지인에게 '리벤지 포르노' 뿌린 여성

2021-12-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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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남친의 이별 요구에…각종 범죄 저질러 '벌금형'
30대 여성, 남친의 지인을 현 여친으로 오해해 '리벤지 포르노' 전송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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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의 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낸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절도, 주거 침입, 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 남자친구 B씨의 이별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B씨와 다투던 중 골프채 5개와 모니터, 옷, 신발 등을 손괴했다. 이후에는 B씨 자택에 침입해 휴대전화와 체크 카드 등을 훔치기도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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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이 아니다. A씨는 B씨가 그의 지인 C씨와 연인 사이라고 오해해 C씨에게 B씨와 함께 찍은 리벤지 포르노를 SNS를 통해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여기서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는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사귈 당시 촬영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것으로 연인 간 보복성 음란물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재는 피해자와 결별해 만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ome 구하나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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