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난리 난 사건… 동료 '유부녀' 성폭행하고 성노예 삼은 20대 남자 공무원
2021-12-14 12:20
add remove print link
14일 알려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사건 판결
20대 남자 공무원, 동료 유부녀 성폭행 후 촬영 및 협박
직장 내에서 호감이 있던 유부녀 동료에게 마음을 표현했으나 거절당하자 집으로 유인, 성폭행 후 촬영·협박한 2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김성주)는 최근 성폭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강요 등 혐의를 받고 있는 27살 남자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형량인 징역 9년보다 더욱 무거운 형이다.

사건은 지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북 지역 기관 공무원이었던 남성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여성 동료에게 호감을 표현했다. 하지만 여성은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있는 유부녀였다.
여성이 계속해서 거절하자 앙심을 품은 남성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지난 2019년 8월 2일 피해 여성의 '휴대폰'을 뺏은 후 "돌려받고 싶으면 집으로 와라"는 메모를 남겼다.
이에 남성의 집으로 찾아간 여성은 휴대폰을 돌려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으나 결국 남성은 여성을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한 후 성폭행한 후 피해자의 신체까지 촬영했다.
이후 이를 빌미로 남성은 여성에게 자신과의 만남을 피하거나 성관계를 갖지 않을 시 피해자의 남편, 가족 등에게 촬영물을 넘기거나 자신들의 관계를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해당 과정에서 남성은 여성에게 '성 노예 계약서'까지 작성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정신적인 고통을 견디지 못한 피해 여성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판결을 깨고 더 무거운 형량을 내린 재판부는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등 제출된 증거 내용이 너무 참담하다. 피고인은 가학적 변태 성욕을 채우고자 피해자의 고통 등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범행을 계속할 궁리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는 공무원이었던 점,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를 비롯한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게’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