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교통사고 치사' 박신영 전 아나운서, 1심서 벌금형
2021-12-2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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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오토바이 교통사고 관련
재판에 넘겨진 박신영 전 아나운서
오토바이 사망사고를 낸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신영(31)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2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신영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속 운전을 했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유족에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합의를 한 점, 피해자의 신호위반 행위도 사고의 일부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금고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신영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충돌, 5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시 양쪽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지난 결심 공판 당시 박신영은 유족에게 사죄하며 "저 때문에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에게 정말 죄송하고, 그날 이후 죄책감에 힘들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신영은 뉴욕대 경제학과를 졸업, 2014년 MBC스포츠플러스에 입사해 스포츠아나운서로 활동했다. 지난 2018년 프리랜서로 전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