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의 급발진 “이준석이 룸살롱에서 성접대를 받은 게 사실이라면…”

2021-12-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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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성접대가 사실이라면 정계은퇴하라”
국민의힘 당대표실 “가세연 주장 사실 아냐”

이준석(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 / 뉴스1
이준석(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 / 뉴스1
강용석 변호사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성상납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정계를 은퇴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강 변호사는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처럼 밝혔다.

그는 이 대표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금명간 하지 말고 오늘 고소하라. 성상납이 전부 허위라는 주장일 테니 고소장에 쓸 내용도 별로 없잖아”라면서 “성상납을 받았는지 아닌지부터 명확히 밝혀달라. 대전에 갔는지, 룸살롱에 갔는지, 갔는데 안 했다는 건지 이런 건 안 밝히고 어디서 ‘고소 드립’을 치나. 고소 드립이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엔 안 통한다는 거 모르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는 성상납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정계를 은퇴하라고 이 대표에게 말했다. 그는 “너 좋아하는 거 뭐 좀 걸어 봐. 대표만 가지고 약하니까 정계 은퇴까지. 대표야 성상납이 진실이면 당연히 관둬야 하는 거니까”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에게 반드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해달라고 했다. 그래야 성상납이 있었을 경우 이 대표를 무고죄로 엮을 수 있다는 것.

강 변호사는 “오거돈에 대한 공소장에 무고죄가 포함돼 있다. 그게 가세연에 대한 무고죄다”라면서 “가세연을 고소하면 가세연은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이 대표를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가세연은 ICT(정보통신기술) 업체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 대표에 대한 대전지방경찰청 수사 기록에 이 대표에게 성상납을 했다는 내용의 진술 기록이 포함돼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전날 내보낸 바 있다.

국민의힘 당대표실은 이날 "가세연이 제기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복귀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후보(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에서 요청이 있으면 그건 당연히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준석이 성접대를 받은 증거'라면서 가세연이 오늘(28일) 전격 공개한 사진과 영상 가세연 “경찰이 확보했던 아이카이스트 지출내역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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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 페이스북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