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게임 셧다운제' 폐지하고 새로 도입한다는 희한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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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가 게임시간 정하는 '게임시간 선택제'
누리꾼들 “자유 누릴 권리, 나이로 정하는 것 아냐”

PC방 내부 / 연합뉴스 영상 캡처
PC방 내부 / 연합뉴스 영상 캡처

여성가족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이른바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새 제도를 두고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게임 셧다운제’가 약 10년 만에 폐지되게 됐다.

그렇더라도 청소년이 게임을 마음껏 즐기긴 힘들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과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이용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게임을 할 수 없는 제한 시간을 기존과 달리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해당 제도는 연 매출 300억 원 이상의 게임업체는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누리꾼들 반응은 대체로 곱지 않다. 한 네이버 회원은 “게임셧다운제 전면 폐지하면 되지 자율규제는 무슨 말인가. 밤 늦게 게임하는 청소년들을 유해한 사람처럼 취급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자유를 누릴 권리는 나이로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이버 회원은 “다들 자식 있는 집은 부모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잘 계도하고 있는데 왜 정부기관에서 강제하는 것인가”라고 항의했다.

글과 관련 없는 픽사베이 자료사진.
글과 관련 없는 픽사베이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