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알바+공휴일…” 2022년부터 바뀌는 7가지 필수 정보

2022-01-02 11:29

add remove print link

2022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군대, 최저시급, 공휴일 변동사항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던 2021년이 끝났다. 2022년에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러 제도들이 개선된다. 올해부터 바뀌는 제도들을 정리했다.

1. 군인 월급 인상

'대한민국 육군' 공식 인스타그램
'대한민국 육군' 공식 인스타그램

국방부는 2025년까지 하사 임금 체계와 연동해 병장 기준 월 96만 30000원(하사 1호봉 절반 수준)까지 병사 월급을 인상할 예정이다.

2022년 병사 월급은 이등병 51만 원, 일병 55만 원, 상병 61만 원, 병장 67만 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2. 최저시급 인상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SBS 드라마 '편의점 샛별이'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SBS 드라마 '편의점 샛별이'

2022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2021년 시급 8720원보다 440원 인상된 것으로, 주 40시간 일할 경우 최소 191만 원을 받을 수 있다.

3. 근로장려금 소득상환금액 인상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이하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이하 셔터스톡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근로장려금도 소득기준이 각 가구별로 200만 원 인상된다. 단독가구는 기존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변경된다.

4. 셧다운제 폐지

뉴스1
뉴스1

지난 2011년 도입된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되고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가 일원화된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라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요청이 있을 경우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다.

5. 민간기업 대체공휴일 보장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지난해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해오고 있다.

300인 이상과 공공기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인부터 299인까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왔다. 5인부터 29인까지의 민간기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해당된다.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모든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해 유급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

6.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확대

상가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적용기한도 연장된다.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가 해당된다. 폐업하기 전에 기존 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자로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임차소상공인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적용기한은 기존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된다.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임대료 수입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7. 아동수당 8세까지 지급 기한 연장

2022년에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첫 만남 이용권)를 제공한다.

오는 4월부터 지급한다. 0~1세(1월 1일 이후 출생아) 아기에게는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도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기존 7세에서 8세로 지급 기한을 연장한다.

home 심수현 기자 story@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