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의대 교수가 방역패스 소송 제기 “정부가 백신 강요”
2022-01-0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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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만 원씩 모아 서울행정법원에 소송 제기
방역패스 반대하는 소송 제기돼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강요하지 말라는 취지의 소송이 제기됐다.
조두형 영남대학교병원 약리학교실 교수를 포함한 원고 1022명은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 방역패스 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냈다.

조 교수는 소수 미접종자 기본권과 국민 건강·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원고인단은 1인당 1만 원씩 모아 1023만 원으로 소송을 시작했다.
조 교수는 4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정부가 백신을 강요해서 많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침해가 일어났다"며 "소수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백신이 아무런 유해 작용이 없고, 중대한 부작용도 없고 효과가 뚜렷하다면 이런 소송을 할 이유도 없다"며 "결코 정부에 반대하거나 정치적인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 의심 신고 중 사망 건수는 총 1552건이다. 백신 접종 이후 보고된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1만 516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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