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값이 무려…엄마 몰래 '엄카' 만들어 펑펑 쓰다 딱 걸린 딸
2022-01-0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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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어머니 명의 카드 발급한 딸
494차례 물품 구매하고 현금 서비스도 받아
어머니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6000만 원 가까이 쓴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사기, 위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어머니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만든 카드로 2020년 4월까지 총 466회에 걸쳐 1497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8회에 걸쳐 4437만 원 상당의 현금 서비스도 받아 가로챘다. A씨의 어머니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A씨는 2018년 8월 한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어머니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어머니 명의로 된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본인 인증을 마친 뒤 서명란에 어머니 이름을 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친 개인정보를 도용해 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해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초범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 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