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여직원 “남자들 군경력 인정받으려면 군대 혜택 반납하는 것이 옳다”

2022-01-27 13:56

add remove print link

“군인 월급에 들어간 국민 세금 게워내라”
“노예한테 목장갑 주고 일 시키면 혜택이냐”

전남 나주시 한전 본사 / 한전
전남 나주시 한전 본사 / 한전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젠더 갈등이 가열되고 있다. 남성 직원들 쪽에서 "여성수당제를 폐지하고 군 경력 인정제를 복구하라"고 요구한 것이 발단이다. 이런 가운데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무개념 글을 띄운 누리꾼이 빈축을 사고 있다. 한전 여직원으로 추정되나 확인된 바는 없다.

최근 블라인드에 한전 남직원들의 군경력 인정 요구를 비판하는 게시물이 실렸고, 에펨코리아 등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로 번졌다.

에펨코리아
에펨코리아

작성자는 "군경력 인정받으려면 군대에서 누렸던 혜택들도 다 반납해야 맞지 않나. 월급이나 비품비 같은 것에 국민 세금 들어간 게 만만찮을 텐데"라고 도발했다.

그러자 남성 누리꾼들은 험악한 댓글 폭탄으로 응수했다. "쥐꼬리만큼 준 것도 혜택이면 그냥 노예처럼 일하라는 건가", "노예한테 목장갑 나눠주고 일 시키면 그게 노예가 받은 혜택이냐", "혜택은 여성들이 누렸지. 안보 서비스 모르냐", "글쓴이 주장 동의하면 군대에서 다친 허리랑 발목이 재생되나" 등 비난 세례를 퍼부었다.

남녀 시각 차를 떠나 작성자의 발상은 본질에서 엇나가도 한참 엇나갔다. 징병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병역은 선택이 아니다. 몇십만원의 월급을 타고자 자진해서 입대하는 청년은 없다.

작성자의 글귀는 2014년 한국 대표적인 여성단체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회장이 "남성들은 군입대를 영광으로 알아야 한다"는 발언을 연상케 한다.

내용이야 어쨌든 작성자의 주장은 지난달 올라온 한전발(發)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반박 논리로 풀이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한전 남성 직원인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국전력 및 일부 자회사의 여성 수당 제도 철폐 및 제대군인지원법 제16조 3항의 개정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한전과 일부 발전자회사는 2004년부터 여직원에게만 월 1만5000원~3만원의 '여성 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다"며 "근무량이나 업무 성과와는 관계없이 오로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은 지난해 기획재정부에서 '승진 시 군 경력을 인정하지 마라'는 공문이 내려왔을 때 해당 15개 기관 중 가장 먼저 실행한 기관"이라며 "가산점도 주지 않고 2년의 (군 생활) 시간마저 부정하면서 의무만을 강요하는 정책이 진짜 평등인가"라고 반문했다.

제대군인지원법 16조 3항은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함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바꿔달라는 것이다.

해당 청원은 그러나 국민청원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