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후 입원하셨나요?…이제 당신은 '방역패스 예외자'입니다

2022-01-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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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패스 예외 대상에 두 가지 경우 추가
임신부는 여전히 방역패스 예외 대상에 불포함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뒤 이상반응 의심 증상이 발생해 6주 이내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24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대상이 된다. 접종 뒤 이상반응이 나타나 보건당국에 피해 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도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하 뉴스1
이하 뉴스1

현재 방역패스 예외 대상은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금지·연기된 자,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접종 금기(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 대상자 등이다.

정부가 이상반응으로 접종하지 못한 사람의 불편을 막기 위해 여기에 두 가지 경우를 추가한 것이다.

방대본은 "방역패스 적용이 사회적 거리 두기의 대체 수단으로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접종을 받으려고 노력했으나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에서 접종 6주 이내 입원치료를 한 사람,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이 있어 피해 보상을 신청한 결과 인과성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은 24일부터 방역패스 쿠브(COOV)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에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설을 이용하면 된다. 예외확인서는 별도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다.

여전히 임신부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임신부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정부는 임신부는 코로나 19에 감염됐을 때 위험도가 높은 대상으로 오히려 접종 권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18일부터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도서관, 백화점·대형마트, 학원,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했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해 방역 상황이 악화하면 다시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home 한주희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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