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장례식장에서 '라이브 방송' 켰던 30대 BJ 징역형… 왜?

2022-02-0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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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할머니 빈소에서 라이브 방송 켰다가 고종사촌에게 꾸짖음 받은 30대 남성
앙심 품고 라이브 방송에서 고종사촌 모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할머니 빈소에서 라이브 방송을 켰던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입니다 / DisobeyArt-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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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1일 인천지법 김지희 형사3단독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자신의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고종사촌인 B씨에게 꾸짖음을 받았다. 평소 B씨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A씨는 앙심을 품고 장례식이 진행 중이던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방송을 켜 B씨를 모욕했다.

당시 A씨는 약 1000명이 시청 중이던 인터넷 방송에서 "걔네 엄마 도망갔다. 아버지가 못 살아서 엄마가 도망갔다", "엄마가 장발장, 신창원이다" 등의 강도 높은 모욕성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입니다 / BYUNGSUK KO-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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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판사는 "A씨는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home 이설희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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