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여자친구 아빠까지 폭행한 10대 사건, 결말이 떴다
2022-02-0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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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내린 결정
2021년 포항에서 벌어진 사건
이별 통보에 분노하며 여자친구를 때리고 여자친구 아버지까지 폭행한 10대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달 3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판사)는 특수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상해 등 6개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 대해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군은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현재 피고인은 만 17세의 소년으로 인격 형성 과정에 있고, 사리분별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보호와 선도를 다짐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4일 오전 1시쯤 포항시 남구 피해자 B(17)양 집 앞에 찾아가 2시간 동안 소리치며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은 흉기를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군은 B양과 200여 일간 교제하다가 이별을 통보받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B양이 이별을 통보하자 “집 창문 통해서 올라가겠다”, “학교나 알바하는 곳에 찾아가서 난동 피우겠다”, “죽이겠다” 등의 협박 문자를 수십 차례 남겼다.
B양이 경찰에 A군을 신고하자 A군은 지난해 10월 5일 오후 10시 10분쯤 B양을 찾아가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8시 10분쯤 등교하는 B양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 폭행하기도 했다. 당시 A군은 폭행을 막으려 현장에 도착한 B양 아버지도 폭행해 뇌출혈과 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앞서 A군은 지난해 5월 29일 소주병으로 B양 머리를 내리쳐 특수상해죄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