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만원 먹튀'로 징역8개월 선고받았던 킥킥이의 (나름) 충격적인 근황 (사진)
2022-02-0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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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귀찮으면 월요일에 입금할게” 피해자 조롱
피해자가 “불쌍하다”고 하자 킥킥이 “월 1억 번다”

사기 혐의로 감옥살이까지 한 BJ 킥킥이(강영주)가 피해자를 조롱해 논란이 일고 있다.
킥킥이는 8000만원을 갚지 않아 1심에서 사기 혐의로 지난해 6월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3개월간 징역살이를 하다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고 출소했다. 법원은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면서 킥킥이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피해자는 자신이 킥킥이와 교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거액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킥킥이는 당시 실제로 교제하던 남자친구에게 주기 위해 돈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킥킥이는 ‘갱생킥킥’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닉네임과는 다르게 킥킥이가 피해자를 대놓고 조롱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가 킥킥이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인터넷 커뮤니티 포모스 등에 공개되면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피해자가 올린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킥킥이는 피해자에게 “지금은 내가 너무 귀찮고 졸려서 자고 일어나서 금액을 이체하겠다. 재판은 화요일이라는데 내가 너무 귀찮으면 월요일에 입금하겠다”라고 말한다.
그러자 피해자는 “반성은 개뿔. 말하는 꼬라지에서 갱생과는 거리가 먼 게 느껴진다. 정신 좀 차려라. 인간 맞나. 부끄러움이란 게 없네”라고 항의한다.
킥킥이는 “내가 이걸로 반성을 왜 해야 되나. 당신한테 말을 좋게 할 이유가 없잖나. 안 그런가. 979만원만 주면 끝나는 일 더 이상 추한 짓 하지 말라. 이제 더 이상 추해질 것도 없겠지만”이라고 말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란 비웃음도 곁들인다.
그러면서 킥킥이는 “그쪽이 1년 넘게 폭로하고 공론화하고 여기저기에서 (날) 까고 다녀도 (내가 돈만 잘 벌고 있으면 된 거 아니냐. 노이즈 마케팅 고맙다”라며 “수고비로 팁 좀 줄까?”라고 묻는다.
피해자는 “네 감형 사유가 진심 어린 반성인 건 판결문 봐서 알 텐데 난 한 번도 네가 반성했다고 느낀 적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그러라고(반성하는 척하라고) 변호사가 시키니까 (감옥에서) 나오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 불쌍하네”라고 한다.
킥킥이가 “알아듣게 말하라”고 하자 피해자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다는 게 진심으로 불쌍하다”고 말한다. 그 말을 들은 킥킥이는 “지금 월 1억원식 벌면서 잘 먹고 잘살고 있는데?”라고 한다.
킥킥이는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조차 구역질 나오니까 차단하겠다. 화요일에 내 변호사랑 얘기하라”고 하자 피해자가 “네 인생은 네가 조진 것”이라고 힐난을 퍼붓는다. 킥킥이가 “지금 잘살고 있는데 뭘 조졌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피해자가 “추악하다. 갱생 못할 건 알았지만…. 역겹게 하지 말고 차단해”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