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정원박람회법' 시행령 국무회의 최종 의결, 18일부터 본격 시행ㆍ법적 체제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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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순천만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향해 힘찬 출발
국비ㆍ인력지원 및 사후활용까지 보장
소병철 의원 “시행령 마련 각 심사단계마다 치밀하게 챙겨”
정원문화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ㆍ2033년 A1급 대규모 박람회 유치 각오 다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대표발의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이하 「순천만정원박람회법」)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순천만정원박람회법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부가 박람회 예산과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고, 박람회 이후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위해 사후활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직위원회, 정부지원실무위원회, 박람회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규정 등의 법적 근거를 두었다.

의결된 「순천만정원박람회법」시행령은 산림청과 관계부처ㆍ전남도ㆍ순천시 등 관련기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박람회 관련 시설 종류, ▲박람회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수익사업,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정부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박람회 관련 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박람회 지원기반을 구체적으로 탄탄하게 마련했다.

특히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필요한 지원 내용뿐만 아니라 박람회 이후 도시재생 및 다양한 지역 연계사업, 지역별 정원도시 육성, 정원관광ㆍ문화ㆍ치유 사업 등도 시행령에 구체화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한 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관련 사업에 있어 국ㆍ공유 재산 사용료등의 감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례 마련으로 정원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지역 사업도 원만하게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로써 모든 법적 기반이 마련된 「순천만정원박람회법」은 다가오는 1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위드ㆍ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생태계의 회복ㆍ치유ㆍ힐링 등 새로운 가능성을 열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소 의원은 “특별법 공포 이후 농림부 법령정비협의회부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까지 시행령이 차질없이 마련되도록 세심히 챙겼다”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순천의 미래를 넘어 대한민국의 정원의 미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이재명 후보가 말한 지역균형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며 “정원박람회를 시작으로 지역 인프라 구축, 산업배치, 재정지원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2033년에는 A1급 대규모 박람회 유치까지 이뤄내는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소 의원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위한 4대 핵심사업 예산인 ▲순천시 교량교 재가설 40억원(총사업비200억원) ▲순천만 생태정원 거리조성 16억원(총사업비 80억원) ▲ 한반도 분화구 정원 조성 12억원(총사업비 60억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10억원(총사업비 20억원) 등을 확보한 바 있다.

당초 코로나로 인한 빡빡한 재정상황으로 국비 확보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웠으나,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으로 인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예산당국으로부터 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