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잘나가던 테슬라…100억 원대 과징금 물게 생겼다

2022-02-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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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테슬라 배터리 성능 문제삼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100억 원대 과징금 부과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배터리 성능을 문제삼았다. 공정위는 추운 날씨에서 배터리 효율이 급감하는 점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이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며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와는 관련 없는 사진 / 뉴스1
기사와는 관련 없는 사진 / 뉴스1

한국일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테슬라에 1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절차에 돌입했다고 14일 보도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모델3를 비롯한 테슬라의 주요 전기차는 날씨가 추워질 경우 배터리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델3 롱레인지는 영하 7도 이하에서 주행거리가 무려 38.8% 감소했다. 테슬라 측은 해당 차종이 1회 충전 시 446.1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영하 7도 이하에서는 273km에 그쳤다.

공정위는 따뜻한 지역에서의 주행거리를 보편적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판단했다. 테슬라 측은 모든 전기차 회사에서 상온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광고하고 있다며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테슬라 측은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 뉴스1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 뉴스1

공정위는 테슬라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시광고법 위반의 경우 최대 매출의 2%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이에 한 관계자는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은 통상 매출의 0.5%를 넘지 않지만 이번에는 제재 수위가 높은 걸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0년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하며 시작됐다. 공정위는 당초 제기된 문제인 자율주행보다 배터리 성능 문제가 더 크다고 판단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home 김성민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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