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영, 김보름에게 이만큼 배상해야 한다” 왕따 논란 결말, 드디어 떴다
2022-02-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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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름-노선영 사건 관련 재판 결과
법원, 위자료 지급하라는 판결 내려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노선영 '왕따 주행 논란'의 결말이 떴다.
법원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추월 경기에서의 왕따 주행 논란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어 법원도 “왕따 주행은 없었다”라고 결론냈다. 또 선배인 노선영의 김보름에 대한 폭언·욕설도 일부 인정하며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는 16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17년 11∼12월 후배인 원고(김보름)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다만 2017년 11월 이전 가해진 폭언은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범위에서 제외됐다.
법원은 노선영의 인터뷰로 피해를 봤다는 김보름 측 주장에는 인터뷰 내용이 의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허위로 보이는 사실은 직접 원고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연맹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피고 입장에서 느낀 것을 다소 과장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선영 측은 법정에서 "폭언·폭행이 있었다고 해도 불법행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고 피고(노선영)는 원고보다 대학 4년 선배이고 법적으로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는 정도였다"라고 주장했다.

김보름은 2018년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에 노선영·박지우와 함께 출전했다.
당시 경기에서 김보름이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고 노선영이 한참 뒤처져 들어왔다. 또 김보름이 마지막 주자 노선영을 챙기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이른바 왕따 주행 논란이 제기됐다.
김보름의 인터뷰 태도 논란까지 불거지며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김보름은 2019년 1월 노선영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폭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언론 인터뷰를 했다. 이후 2020년 11월 노선영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김보름은 오는 19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매스스타트 준결승에 출전할 예정이다. 준결승을 통과하면 이날 결승에서 메달에 도전한다. 노선영은 현역에서 은퇴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