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혐의까지 받았던 '40대 가장 폭행 사건' 만취녀, 결국 이렇게 됐다
2022-02-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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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0대 가장 폭행 혐의로 수사 받아오던 20대 여성
무고 혐의에 대해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 하게 만든 '만취녀 40대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무고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지난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4일 20대 여성 A 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성동구 왕십리의 한 아파트 산책로에서 40대 남성 B 씨와 그의 중학생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B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 씨는 A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A 씨가 출동 경찰관에게 만취한 상태에서 서너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의사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며 "추후 추행에 대한 정식 신고도 없었다"고 무혐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 씨의 모욕 혐의에 대해선 지난 15일 불구속 송치했으며 상해 혐의는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B 씨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21일 JTBC와 통화에서 "경찰의 무고 혐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상황이 담긴 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이의 제기를 할 예정"이라며 "상해 혐의는 당초 검찰로 넘어갔으나 휴대전화의 특수부위로 신체 부위를 가격하는 건 특수상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건·사고 이슈 전문 유튜버 구제역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40대 가장을 폭행한 만취녀의 신상을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가해자가 "초 엘리트 집안의 막내딸"이라고 폭로했다.
구제역은 가해자 아버지가 대학교 교수이고 가해자 언니는 의사라고 했다. 아울러 만취녀는 “문과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전문직 종사자”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