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 "캠프카일 도시개발 시행사 선정 문제 없어"
2022-02-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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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카일 도시개발사업 시행사 선정 특혜의혹
아무 문제 없으며 감사원 처분 결과 우려와 유감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3일, 의정부시 도시개발시행사 선정 특혜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 통보에 대한 유감 표명 성명서를 통해 “의정부시 캠프카일 도시개발사업 시행사 선정 특혜의혹 관련, 아무 문제가 없으며 감사원의 처분 결과에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모든 방안을 검토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지난 22일 감사원이 의정부시 소재 미군공여지인 캠프카일 민간 제안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1년 2개월간의 감사 결과에 결론을 내리고 징계 처분내용을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관련 내용을 의정부시에 통보했으며 내용은 “담당과장 해임, 담당국장 정직, 팀장 및 주무관 주의 등 중징계와 전원 징계 조치했으며 이 같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시는 충격에 빠졌고 시민들은 걱정하시고, 공무원들은 전전긍긍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안 시장은 “무엇보다도 먼저 시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시에서 발생한 잡음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 시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그리고 “감사원의 징계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명절차를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지겠으나, 의정부시와 시장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잘못된 판단을 한 대한민국 감사원에서는 도대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한다”며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감사 결과에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부당하게 수용했다는 것으로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제안할 경우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토지주인 국방부의 동의를 받지 않고, 받은 것처럼 위조하여 MOU를 체결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2019년 12월 20일 민간 제안 수용한 캠프 카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수용이 부당하다는 감사처분의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을 2021년 4월 20일 개정되어 시행하는 법을 근거로 적용하며 부당한 절차라고 처분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법적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한 것이다.

감사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실 감사원 조사관들은 미군공여구역법과 주한미국 반환공여구역 업무를 잘 모르거나 크게 잘못 해석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민간투자자가 사업을 하는 방식은 도시개발법, 민간투자법, 미군공여구역법 등 여러 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공여지가 없는 대부분의 시에서는 도시개발법과 민간투자법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만일 도시개발사업인 경우 감사원 지적대로 토지주의 3분의 2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러나 미군공여구역법에서는 그러하지 않아도 된다. 담당자는 이 사업이 도시개발사업이든 미군공여구역 사업이든 민간사업으로 발전종합계획이 변경되었으니 사업방식은 무엇으로 하든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선행사례로 보면, 공여지에 대한 국방부 입장은 늘 시에서 원하는 사업이 무엇이든 관여할 입장이 아니었다.
언제나 묵시적 동의가 있어 왔다. 실제로 국방부 직원이 시에 와서 국방부 토지를 빨리 좀 매각해 달라는 여러 차례의 요청이 있었다.
이러한 정황에서 의정부시에 통보된 국방부의 2019년 11월 20일 관련 공문은 〈잔여 부지를 사업대상으로 포함하거나, 구역의 시설로 편입해야 할 것임, 단, 국방부의 토지가 제척되는 내용으로 변경할 경우 동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사업자 또한 제외했던 사업 부지를 모두 사업계획에 포함하겠다는 통보를 해 왔다. 이후 2020년 5월 4일 국방부의 사업제안자 및 의정부시의 요청에 동의한다는 재협의 의견을 통보해왔고, 이를 반영한 내용으로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따라서 담당공무원은 당연히 제안자가 모두 수용하였고 국방부가 동의한다는 공문에 근거하여 이를 동의로 간주 처리하였으나, 감사원은 공문상 표현이 있으니 동의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설령 양보하여 국방부의 공문이 부동의라고 한다고 하더라고 추후 공여지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하면 토지주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므로 동의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 이 대목에서도 감사원의 해석과 지적은 야속하다.
그러면 공여지인데 처음부터 공여지 발전종합계획을 세우고 미군공여지법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법은 미군 공여지가 있는 의정부시 등 특수지역에 특별히 지원을 하기 위한 특별지원법임을 오해하고 있다.
이 법이 있으니 처음부터 이 법으로 꼭 진행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처음부터 해도 무방하고, 필요하다면 나중에라도 공여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고 확정되면 법에서 정한 특별한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의 법이다.
즉 국비 지원, 절차의 간소화, 수도권 정비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업의 가능, 타 개별법에서 다시 허가를 득해야 하는 것을 면제하는 일괄 인·허가 의제 처리 등의 혜택을 준다는 법이다.
이러한 법의 취지를 잘 아는 의정부시와 담당자들은 미군공여구역법으로 인해 사업을 신축적이고 탄력적이며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이다.
실제로 행정타운 조성, 을지대학 유치, 나리벡시티사업, 복합문화단지사업 등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모든 사업도 사업자의 사전 양해협약과 세부 이행 협약 등을 거친 것이다.
실례로 복합문화단지 등은 도시개발사업으로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인·허가 의제 처리를 위해 나중에 공여지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해 혜택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의 사업제안에 대하여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행정치유가 법적으로 보장된 사업을 사전 검토하기로 한 협약(MOU)만이 이루어진 행정행위에 대하여, 진행되지도 않고 결정하지도 않은 행정행위에 대해서 앞으로의 있을 수 있는 사업자의 이익을 추론하여 공무원을 중징계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특히 토지주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러지 아니했으므로 중징계하겠다는 판단은 공여지에서의 특별한 배려와 탄력적으로 운영해 왔던 사례를 참작해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
둘째, 수입 부실 검증으로 공공기여분 축소 산정 및 업무협약 체결 부적정이다.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의 수익을 줄여서 타당성 용역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개발이익 및 공공기여분의 산정은 개발계획 사업승인 단계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현 단계는 제안서 수용여부만 결정하는 단계로 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및 공공기여분의 산정 단계가 아직은 시기 미도래 한 것이다.
감사원은 현재 시점에서 LH에 의뢰해 보니 차액이 크다고 한다. 부동산 가격의 부침이 이렇게 심한 상태에서 누가 미래의 부동산 가치를 확정적으로 장담하겠는가? 1년 전의 수지의 제안과 관련기관의 타당성 내용을 담당 직원의 의도된 조작으로 몰고 간다면 너무 과한 처사다.
MOU는 상호 의견을 검토하기로 한 사전적 양해각서일 뿐 쌍방을 확정적으로 구속하는 어떤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업무협약은 단지,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가시적인 사업 추진성과 홍보를 위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다.
확정된 구속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다.
통상 모든 시장과 시에서는 그리고 도에서는 한 달에도 수건씩 수없이 많은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이러한 양해각서가 진행되기도 하고 파기되는 경우도 많다.
의정부시와 맺은 광운대와 건국대 유치, 스마트팜과 뽀로로 공원사업 등은 중간에 파기되었고, 공공기관 유치 시 최종단계에서 무산된 기관도 많았다.
최근 맺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협약은 고 박원순 시장과 사전양해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나, 현 오세훈 시장과 이행합의로 확정되었다. 본 캠프카일 사업 또한 같은 경우이다.
차후 관계기관의 검증과 법률가의 자문을 득한 최종 이행협약서가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통념인데 감사원만 다르게 해석하여 실제적으로 사업자에게 확정된 이익을 준 것처럼 해석하고 징계를 주려 하는 것은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국장은 토지소요자인 국방부에 가서 업자 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동의를 구하는 출장을 갔으니 징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세상에 민자유치를 해야 하는 책무가 있는 담당국장이 담당업무를 수행하면서 중앙부서에 출장 간 것을 감사원이 징계요구를 하는가?
국방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상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적극 행정으로 격려는 못하더라도, 백번 양보하여 업자 편의를 주려 했다는 것은 무슨 악의적 해석인가?
의정부시 균형개발추진단은 의정부의 미래인 100년 먹거리를 본격적으로 설계하고자 2014년 9월 1일 출범해 반환공여지를 조속히 개발하기 위해 2022년 9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이 부서는 존재하는 모든 가능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의정부시에 투자 유치해보라는 직무가 부여된 이름하여 민자투자 유치업무를 추진하는 균형개발추진단이다.
사업자가 수백억을 투자한다고 제안서를 제출했다. 법으로도 검토하게 되어 있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오히려 해당 부서에서 출장도 안 가고 책상에만 앉아 있었다고, 징계하라면 몰라도 정말 이건 아니다. 그의 직위는 균형개발추진단장이고, 과장은 균형개발과장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사업자에 민간투자를 유치해 보라고 국장과 과장의 직위와 업무를 분장했다.
사업자가 투자하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해와 그것을 MOU를 통해 검토하고 있는 과장을 해임하라 하고, 그 업무로 출장 갔던 국장 또한 중징계하라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대한민국 감사원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넷째, 담당과장은 담당자의 우려와 반대에도 결재를 올려 MOU를 추진했고, 결과적으로 사업자에게 많은 이익제공이 예상되므로 중징계해야 한다는 것 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왜 과장이 있고, 국장의 직위가 있는가? 과장과 주무관의 판단이 다를 수 있고,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 과장과 주무관의 의견이 달랐고 과장이 결정했다고 해임에 처하는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감사원의 징계요구서 어디에도 법률 위반이라는 적시는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다. 몇 군데 부당하다는 표현이 있을 뿐이다. 그 판단 또한 대부분 공여지 업무를 이해하지 못하는 오해일 뿐이다.
담당과장은 수십 년을 공직에 근무하면서 단 한 차례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균형개발과정으로서 유사한 공여지 업무를 잘 처리하여 업적을 남긴 경험이 있는 베테랑이다.
법률에 의해 사업자가 사업을 제안할 시 반드시 검토하게 되어 있는 바, 제안된 사업을 검토한 담당과장에게 어떠한 수뢰나 법률위반을 적시하지 않고 사형선고에 가까운 해임 징계 결정을 했다. 감사원의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감사원과 정부는 법률위반과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적극 행정을 지지하고 징계 또한 폭넓게 참작하겠다는 공언을 여러 차례 한 바 있다.
최근까지 대통령님과 총리님께서도 그런 의미로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그럼에도, 감사원의 의정부시 직원들에 대한 징계 이유와 경위가 알려지고 판명될 시 앞으로 대한민국 어떤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겠는가? 열심히는커녕 그 누가 징계를 받는 그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저 또한 의정부의 최대 현안인 의정부경전철의 파산을 미뤄보려 정책적으로 시행한 경로 무임제 실시로 정치적으로 고발당하고, 기소되고, 3심의 재판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무죄를 받았지만, 1년 8개월 동안 심신이 만신창이가 됐던 기억이 난다.
오직 시의 발전과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한 직원들이 겪고 있는 고초를 생각하면 한심하고, 낙심천만이다. 시민들이 걱정하실 걸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진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바라옵건데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주시어 평생 헌신한 공무원의 무고를 밝혀주시고, 의정부 구성원이 합심하여 의정부 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 또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이의제기와 재심, 그리고 도와 행안부의 징계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기 전이라도 감사원이 징계를 자진 철회해 주시고 공무원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캠프카일과 캠프시어즈는 미군부대 자리였다 반환된 미군공여지다. 캠프카일은 의정부법원과 검찰청의 요청으로 이전 부지를 10년간 비워둔 곳이다.
그러다 법원으로부터 해당 부지에 이전하기로 했던 계획이 취소됐다는 통보로 기존의 행정타운계획에서 민간사업으로 공여지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사업을 모색했다.
그러던 중 현 사업자가 해당 부지에 대한 사업제안을 제출해 해당 사업이 적절한 지 법령에서 정한 바대로, 사업을 상호 검토하기로 한 MOU를 체결했다.
이에 대한 타당성과 관련 절차를 진행하던 중 일부 지역정치인의 의혹 제기와 공익감사를 2020년 12월 청구했다.
감사가 진행되었고 그 상태에서 1년 2개월간 모든 업무가 중단되었다. 의정부시가 진행한 행정행위는 해당사업을 서로 검토해 보기로 한 MOU(사전 양해각서)가 전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