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노엘, 구치소 독방 수용…의원 아빠 '특혜' 논란 터졌다

2022-03-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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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불응·경찰관 폭행 혐의로 구속된 래퍼 노엘
노엘 측 “혼거실 수용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22)이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수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래퍼 노엘 / 이하 뉴스1
래퍼 노엘 / 이하 뉴스1

경향신문은 2일 지난해 10월 구속된 노엘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2주의 격리 기간을 거친 뒤 현재까지 약 5개월간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수용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일부 재소자들 사이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노엘이 독거실에 수용된 것을 두고 '특혜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제원 의원
장제원 의원

하지만 노엘 측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장 씨가 교정 당국에 여러 수용자들과 함께 방을 쓰는 혼거실 수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독거실에서 24시간 촬영되는 CCTV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왜 교정 당국이 이렇게 결정했는지 알지 못한다. 특혜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노엘의 수용 상황은 확인이 불가하다며 "독거 수용이 오히려 힘든 수용자도 있는 만큼 독거 수용이 특혜라고 볼 수 없다. 독거 수용 사유는 천차만별이다. 교정 당국이 특정인을 봐줄 이유도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노엘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노엘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의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후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노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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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유혜리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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