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크게 열받은 것 같다… 유명 방송인의 인생,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다

2022-03-0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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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3년 실형 선고받아
검찰 구형량보다 형량 높아

에이미 / 에이미 인스타그램
에이미 / 에이미 인스타그램
법원이 마약을 투약한 방송인 에이미(이윤지·40)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려 에이미의 행위를 준엄하게 꾸짖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가 마약류 투약이 두 차례 적발돼 강제 추방됐다가 국내 입국 후 또 마약에 손을 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3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에이미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공범 오모(37)씨에 대해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가 에이미의 죄질을 얼마나 안 좋게 봤는지 알 수 있따.

에이미는 오씨가 자기를 감금한 상황에서 비자발적으로 마약을 투약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씨의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투약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이 인정돼도 피고인이 당시 투약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앞서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으로 인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인 2014년 졸피뎀을 투약해 벌금형(500만원)을 받았다. 미국시민권자인 까닭에 2015년 말 국외로 추방됐다가 5년 만인 지난 1월 한국으로 들어와 또 마약을 투약해 긴급체포됐다.

에이미 / 에이미 인스타그램
에이미 / 에이미 인스타그램
에이미(2021년 1월 20일 사진)  / 뉴스1
에이미(2021년 1월 20일 사진) / 뉴스1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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