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우크라 시민권 획득하나… 우크라 정부 “원하면 그렇게 하겠다” 공식 발표
2022-03-0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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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정부 “시민권 취득을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기회를 제공”
병역의무 이행한 경우‘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복수국적 취득

예우헨 예닌 우크라이나 내무부 제1차관이 러시아 침공에 맞서려고 우크라이나로 입국하는 외국인들들에게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예닌 차관은 "시민권 취득을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드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지난 7일까지 52개국에서 2만 명 이상이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자원했다고 밝혔다.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남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경우 복수국적을 획득할 수 있다. 이씨가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부여받으면 복수국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한국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할 수 없고 오직 한국 국적만을 행사하겠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
정부는 여행금지 대상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허가받지 않고 무단 입국해 여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씨를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8일(한국 시각)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최근 우리 국민이 우리 정부의 규정된 사전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외교부는 현재 여권법에 따라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여권법은 여행경보 4단계 국가를 방문·체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씨가 무사 귀국하면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