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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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2년 연장

현행법은 농어가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고령화 등 농어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 농어민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과세특례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산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농어민 등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2년 12월31일에서 2024년 12월31일로 2년간 연장했다.
이 의원은 “농어가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60~80% 수준에 불과해 세부담 경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농어가 소득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 개정안을 통해 영농·영어 비용 절감하고 농어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