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제도가 곧 생깁니다
2022-03-2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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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연기 신청 횟수 제한 폐지
연기연금 신청하면 최대 36% 더 받아

오는 6월 22일부터 국민연금의 연기 신청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숨질 때까지 매달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이다.
은퇴 후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최종적으로 65세지만 현재는 출생 연도별로 다르다. 1952년생 이전은 60세, 1953~56년생은 61세, 1957~60년생은 62세, 961~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다.

그러나 노령연금을 보다 각각 일찍, 혹은 늦춰서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이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기 전, 본인의 신청에 의해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다.
하지만 연금을 미리 받는 대신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인다. 5년 일찍 받을 경우 3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이 때문에 조기노령연금은 '손해연금'으로도 불린다.
반면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을 때 최대 5년 동안(출생 연도에 따라 70세까지) 연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분의 수령을 늦춰서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설계됐다.
연기한 개월 수에 따라 1개월마다 0.6%씩 이자가 가산된다. 최대 5년(60개월) 연기 때는 36%의 연금액을 더 얹어 받는다.
연기연금의 혜택이 이처럼 크기 때문에 연기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수급자는 거의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 6월부터는 연기연금제도가 개정된다.
기존에는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고 최초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나, 연금을 받는 동안 희망할 때, 한 차례만 연기를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6월 22일부터는 연기 신청 횟수 제한이 폐지돼 여러 차례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5년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을 신청할 경우, 본인의 경제적인 소득 상황과 건강 상태 등을 꼭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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