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대원 묻지마 폭행에 벌금 500만 원 선고... “이래서 누가 구조대 하나”
2022-03-2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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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나쁘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
구급대원 폭행 피해, 10년 동안 두 배가량 늘어
자신을 도와준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벌금 500만 원 형이 내려졌다.
뉴시스는 지난 20일 재판부가 구급대원을 폭행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의정부시 119구급차에서 발목을 다쳐 구급대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후 A 씨는 응급실 앞에 정차한 119구급차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기분이 나쁘다"라며 구급대원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이 직접 긴급체포에 나선 사건도 있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응급실로 이송 중이던 60대 B 씨는 이송이 빨리 안 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구급대원들의 얼굴을 수 차례 폭행했다.
B 씨는 구급차에서 내려 진료도 받지 않고 사라졌지만 이후 소방 당국은 구급대원 폭행 혐의로 직접 B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의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네이버 댓글을 통해 "진짜 일할 맛 안 나겠다. 구급대원들 가뜩이나 바쁜데", "공무원 업무 중에 생긴 일인데 공무집행 방해 해당 안 됩니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소방청 통계 연보에 따르면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2011년에 95건에서 2020년 196건으로 약 2배가량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