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대원 묻지마 폭행에 벌금 500만 원 선고... “이래서 누가 구조대 하나”

2022-03-2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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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나쁘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
구급대원 폭행 피해, 10년 동안 두 배가량 늘어

자신을 도와준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벌금 500만 원 형이 내려졌다.

뉴시스는 지난 20일 재판부가 구급대원을 폭행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의정부시 119구급차에서 발목을 다쳐 구급대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후 A 씨는 응급실 앞에 정차한 119구급차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기분이 나쁘다"라며 구급대원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 사진 / 이하 뉴스1
자료 사진 / 이하 뉴스1

소방 당국이 직접 긴급체포에 나선 사건도 있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응급실로 이송 중이던 60대 B 씨는 이송이 빨리 안 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구급대원들의 얼굴을 수 차례 폭행했다.

B 씨는 구급차에서 내려 진료도 받지 않고 사라졌지만 이후 소방 당국은 구급대원 폭행 혐의로 직접 B 씨를 긴급체포했다.

자료 사진
자료 사진

A 씨의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네이버 댓글을 통해 "진짜 일할 맛 안 나겠다. 구급대원들 가뜩이나 바쁜데", "공무원 업무 중에 생긴 일인데 공무집행 방해 해당 안 됩니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

한편 소방청 통계 연보에 따르면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2011년에 95건에서 2020년 196건으로 약 2배가량 증가했다.

유튜브, MBCNEWS
home 오영준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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