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타고 가던 20대 남성이 50대를 폭행해 기절시킨 이유가 황당합니다

2022-03-2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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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보행자, 후두부 타박상 입고 3주간 병원 치료
재판부 “징역 6개월” 선고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50대 남성을 폭행해 기절시킨 2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전범식)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금천구 한 횡단보도 앞에서 50대 남성 B씨를 폭행해 기절시키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당시 지인이 운전하는 포르쉐 차량 조수석에 탑승해 있었다. 포르쉐 차주 C씨가 운전 도중 통행에 방해가 된다며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B씨를 향해 "야 이 XXX야"라고 욕설을 날렸다. B씨는 이에 항의했다.

포르쉐 차량-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EvrenKalinbacak-shutterstock.com
포르쉐 차량-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EvrenKalinbacak-shutterstock.com

그러자 조수석에 있던 A씨는 차량에서 내려 B씨에게 다가갔고, 이내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 허리춤을 잡고 들어 올린 뒤 바닥에 집어 던져 넘어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가 바닥에서 일어나려 하자, 다시 한번 머리를 발로 차 기절시켰다. B씨는 후두부(머리 뒷부분)를 부딪쳐 1분간 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B씨는 후두부 타박상 등으로 3주간 병원 신세를 진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1
서울남부지법 / 뉴스1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상해가 결과(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를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와 관련해 "피고인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6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네티즌은 아버지뻘인 행인에게 폭행을 가한 A씨의 행동에 분노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올라온 댓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올라온 댓글

일부 네티즌은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을 통해 "징역 6개월은 약하다. 6년이 정답이다", "6개월은 말도 안 된다", "평생 사회와 격리를 해야 한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더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home 김혜민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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