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밖에다 두고 부패하자 페브리즈 뿌려… 급기야 정부까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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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국 장례시설 장사법 위반 여부 조사 지시
일부 장례식장, 코로나19로 사망자 늘면서 시신 부적절하게 관리

일부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상온에 방치하거나 부패 냄새를 감추기 위해 섬유 탈취제를 뿌리는 등 부적절하게 관리한 사실이 드러나자,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장례시설 법령 준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장례시설을 전수 조사한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전날인 30일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장례시설 조사를 요청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 따라 시설의 설치 및 조성, 관리 등은 복지부가 주무 부처이지만, 관리 감독 의무는 관할 지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 1135곳 장례시설은 장사법 준수 여부 등을 조사받게 된다. 각 지자체는 현장 점검 등을 마치고 다음 달 6일까지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사망자가 크게 늘면서 전국 장례시설은 포화상태가 됐다. 시신을 안치할 장소가 부족한 상황에 맞닥뜨린 건 이례적이다.

JTBC '뉴스룸'
JTBC '뉴스룸'
JTBC가 지난 23일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화장장이 없어 장례를 치르지 못 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일부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안치실 냉장고 밖에 방치해 뒀다. 취재진은 경기 고양시 한 장례식장을 찾았고, 이곳에서 시신이 방치된 것을 직접 확인했다. 유족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단독] '사망자 급증' 꽉 찬 화장장…냉장고 밖에 방치된 시신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크게 늘면서 화장장이 없어서 장례를 치르지 못 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일..
news.jtbc.joins.com

해당 장례식장 대표는 취재진에게 "지금 시신 4명 중 1명꼴로 코로나 양성자인데, 화장장에 자리가 없다"라며 "이 시기에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으면 전국 장례식장이 다 마비가 된다"라고 해명했다.

SBS도 지난 30일 고양시에 있는 또 다른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부적절한 방식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을 단독으로 전했다.
이하 SBS '8뉴스'
이하 SBS '8뉴스'
시신 밖에다 두고 부패하자 페브리즈 뿌려… 급기야 정부까지 나섰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장례식장은 빈 냉장고가 없는 데도 시신을 계속 받았고, 상온에 방치된 시신이 부패하자, 직원들이 섬유 탈취제를 뿌려 냄새를 지웠다. 안치실 실내 온도는 4℃(도 씨) 이하를 유지해야 하지만, 적발 당시 온도는 10℃를 넘었다. 유족들은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한 장례 지도사는 SBS를 통해 "지금 이렇게 안 하면 장례식장 운영을 못 한다"라며 "거기(안치실)는 외부 사람들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장례식장 안치실 거의 한 80~90%가 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장례식장 영업의 신고 등) 제3항에 따르면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자는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보관·안치·염습·운구 등을 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신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등) 세부기준에 따라 안치실은 시신의 부패와 바이러스·세균 등 감염원의 번식 등을 막기 위해 4℃ 이하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시체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자는 300만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