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인 예우 차원?” 의상비 5만원권 현금 결제에 대한 청와대의 다소 황당한 해명

2022-04-0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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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청와대 수석 “예우 차원서 현금계산 필요 있어”
“중요한 것은 의상비 사비 결제로 이뤄졌다는 것” 반박

청와대 /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 청와대 홈페이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의상비를 한번에 수십~수백만 원씩 5만원권으로 현금 결제한 것을 두고 "명인과 디자이너 같은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박 수석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김 여사 의상비와 관련 논란에 대해 "해도 너무 한다. 아무리 대통령 부인이시지만 사적인 영역이 있고 그런 것 아니겠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김정숙 여사님의 옷값이 특활비로 사용된 것 아니냐'라고 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다"며 "모두 사비라고 했더니 이제는 사비 옷값 규모와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의 의류 구매 비용을 청와대 비서관이 전액 5만원권 현찰로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명인과 디자이너 같은 분들에 대해서 예우 차원에서 현금 계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금과 카드 지급 방식이 (왜) 문제가 되느냐"며 "전체 사비이고 특활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질을 호도하는 물타기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혼란이 어떠시겠냐"고 덧붙였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달 3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김정숙 여사의 옷 값과 특수활동비에 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유감'이라며 '감사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단 한 건의 지적사항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 이하 뉴스1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달 3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김정숙 여사의 옷 값과 특수활동비에 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유감"이라며 "감사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단 한 건의 지적사항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 이하 뉴스1

진행자가 ‘디자이너에 대한 예우 차원’이 무슨 뜻이냐고 되묻자, 박 수석은 "현금과 카드 지급이라고 하는 결제 방식이 적절하게 혼용이 필요한 곳에서는 현금이 될 수도 있고, 대중적 매장 같은데 가서 (구입)한다면 카드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현금이든 카드든 절대 특수활동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도 "사비를 지출함에 있어 카드를 결제할 수도 있고 현금을 낼 경우도 있지 않느냐"며 "명인 디자이너 작품이 필요하다면 예우 차원에서 현금으로 계산할 때도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중요한 것은 의상비를 김 여사의 사비로 지급했다는 것이지 '현금이냐, 카드냐' 하는 결제 방식은 본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현금 결제가 명인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는 박 수석의 해명에 대해 다소 황당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네티즌들은 커뮤니티 등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예우랑 현금 계산이랑 무슨 관계인가" "그럼 카드 결제로 하면 상인을 무시하는 건가" "이제는 현금 결제를 미덕처럼 말한다" 같은 댓글을 남겼다.

한편 의상비 현금 결제와 관련해 청와대는 김 여사가 결제를 한 뒤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았다고 설명했지만, 해당 명인은 "청와대의 영수증 요청은 없었다"고 밝혀 청와대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자료 사진 / Skorzewiak -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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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김민수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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