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부산대, 조민 씨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2022-04-0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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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조민 씨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부산대 교무회의 결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취소됐다. 부산대는 5일 오후 대학본부 교무회에서 관련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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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무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 학장, 대학본부 보직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교무회의 결과는 조씨의 허위 서류 제출 논란이 불거진 이후 교육부 요청에 따라 부산대가 조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에 내놓은 최종 결론이다.

부산대의 이번 결정은 향후 조씨 의사 면허 취소 여부와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의사 면허 취소 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기 때문에 부산대가 이날 조씨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더라도 의사 면허 취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가 교무회의 결과를 공문으로 보내면 복지부는 3주 이내에 본인 의견을 청취한 뒤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면허가 발급됐더라도 의과대학이나 의전원을 졸업하지 못하거나 학위가 취소되면 의사면허 자격요건에 흠결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조씨가 부산대와 복지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면 본안 소송까지 거치게 된다.

home 심수현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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