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혐의 이은해, 10대 때 '조건 만남'으로 구속된 사실까지 밝혀졌다
2022-04-0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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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가 지난 6일 공개한 이은해 과거 특수절도 및 절도 혐의 사실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씻는 사이 물건 훔쳐 달아난 것으로 밝혀져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은해가 10대 때 '조건 만남'을 이용한 절도 행각으로 구속된 사실이 공개됐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법조계와 경찰은 지난 6일 이은해가 10대 시절인 지난 2009년 5월 특수절도 및 절도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은해는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초까지 인천에서 수차례에 걸쳐 조건 만남을 이용해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남성이 씻는 사이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범행을 반복했다. 이은해는 또래 친구와 함께 몇 차례 범행을 저질렀지만 대부분은 혼자 실행했으며 이때 훔친 금품 액수는 약 400만 원으로 알려졌다.
이후 2009년 5월 16일 소년부로 송치된 이은해는 같은 해 6월 인천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이은해가 받은 처벌 기록은 폐기돼 현재 확인이 불가능하다.


한편 연합뉴스는 지난 5일 인천지검 형사2부가 이은해와 조현수 외 공범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범으로 지목된 A(30·남)씨는 이들의 지인이며 폭행 등 전과 18건으로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시인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모(당시 39세) 씨와 함께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다이빙했다. 당시 A씨와 조현수가 먼저 물에 뛰어든 뒤 수영을 못하는 윤 씨가 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A씨는 조현수와 친구 사이이며, 이은해와도 알고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이은해 등과 함께 윤 씨의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도 함께 윤 씨의 다이빙을 유도했다고 보고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도 이은해, 조현수, A씨를 수사 중이다.

이은해는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두 사람은 같은 해 2월과 5월 각각 복어 피가 든 음식물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 씨를 살해 시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재 이들은 지난해 12월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해 4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관련 기사 보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