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판매량 30억 개 돌파한 '불닭볶음면'... 때아닌 유통기한 논란 터졌다
2022-04-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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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불닭볶음면 유통기한 '이중 표기' 논란
삼양 측 “수출 제품은 유통기한이 모두 1년”
2012년 출시 이래 삼양식품 매출을 이끌고 있는 불닭볶음면이 유통기한 표기를 두고 때아닌 논란에 휩싸였다. 수출용과 내수용 제품 유통기한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중국 관영 중앙TV(CCTV) 방송, 인터넷 매체 관찰자망 등은 지난 10일 중국에서 판매되는 불닭볶음면 제품이 한국 내수용보다 유통기한이 두 배 길다고 보도했다. 현지 매체는 "중국 내 인스턴트라면 유통기한은 평균 6개월이지만, 한국 수입 제품은 1년이다. 라면에 포함된 지방은 장기간 보관 시 산화해 과산화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전했다.
현지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사이트 티몰 삼양식품 플래그십 매장 측은 매체를 통해 '유통기한 이중 표기'를 사실로 인정하면서 "우리는 수입사로, 제품은 모두 한국 공장에서 생산한다. 한국 제조사가 직접 중국어 포장을 디자인하고 인쇄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한국 제조사로 책임을 넘겼다.
유통기한이 다르게 표기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 네티즌은 웨이보 등 현지 SNS를 통해 "한국에서 남은 제품을 중국에 팔았다", "내수용 제품과 품질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중국을 차별했다"라며 반발했다. 이는 웨이보 내 실시간 이슈 차트에 오르며 빠르게 확산했다.

이 내용을 보도한 매체들은 "실제 중국 언론사들 요청으로 청두시 식품 검사연구원이 생산일 기준 6개월이 지난 삼양식품 라면 3종 성분 검사를 의뢰받아 조사했지만, 모두 과산화 수치 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았다"라고도 전했지만, 중국 네티즌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자, 중국 당국까지 나섰다. 저장성 닝보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소비자권익보호국 닝보 지국에 이 사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삼양식품은 11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중국에서 유독 유통기한을 늘린 것이 아니라 수출 제품은 유통기한이 모두 1년"이라고 밝혔다.

업체 측은 "수출품의 경우 국내처럼 유통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고, 국가별로 상이한 식품 법규와 첨가물 관리 기준 등 통관을 위한 배합비를 전용화해 운영하고 있다"라며 "특히 산화방지제인 토코페롤과 팜유에 녹차 카테킨을 넣어 유통기한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만 출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 제품의 유통기한 '1년'은 삼양뿐만 아니라 국내 한국산업표준(KS) 기준은 물론 중국 기준에도 부합하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업체의 설명에도 중국 네티즌의 심기는 여전히 불편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한국 제품을 가지고 또 생트집을 잡는다"라며 부정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달에는 오리온 초코파이가 도마에 오르면서 중국인들의 미움을 샀다. "한국 판매용 초코파이와 중국 수출 제품의 원재료가 다르다"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부터다. 오리온이 지난해 중국 초코파이 가격을 수년 만에 인상한 것도 문제 삼았다. 이 때문에 불매 운동이 시작돼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지난달 한 네티즌은 웨이보를 통해 중국 마트 사진을 공개하며 "한국 기업이 만든 초코파이를 제외하고 다 팔렸다"라고 전했다. 이 게시물에는 "우리를 속이는 기업의 제품은 사지 말자", "진정한 애국자"라는 댓글이 달렸고, 여럿의 추천을 받았다. 일부 네티즌은 마트에 팔리지 않은 한국 초코파이 사진을 올리는 해시태그(#)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한편 불닭볶음면은 2012년 출시해 현재까지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특히 유튜브를 중심으로 '먹방(먹는 방송)' 콘텐츠가 화제를 모으면서 2016년부터 중국, 미국 등 수출이 크게 상승했다. 삼양 측에 따르면 매출 8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 불닭볶음면 판매량은 올해 1월 기준 누적 30억 개를 돌파했다.